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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가처분 인용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는 5월 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경과
    - 2024년 5월 30일: 법원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이브의 해임안을 막았습니다.
    - 해임 사유: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으나, 민 대표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의결권 행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 배상금 결정: 법원은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 원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2. 영향 및 반응
    - 민희진 대표: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대표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이브: 하이브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 팬들과 업계 반응: 많은 이들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을 보였으며, 민희진 대표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 대표가 법적 승리를 거두며, 향후 뉴진스의 어도어와 하이브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6029&ref=A)
    - [JTBC 뉴스](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549)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11029022)
    -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30/125196136/1)
    - [다음 뉴스](https://v.daum.net/v/2024053015465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