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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는 5월 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경과
- 2024년 5월 30일: 법원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이브의 해임안을 막았습니다.
- 해임 사유: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으나, 민 대표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의결권 행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 배상금 결정: 법원은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 원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2. 영향 및 반응
- 민희진 대표: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대표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이브: 하이브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 팬들과 업계 반응: 많은 이들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을 보였으며, 민희진 대표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 대표가 법적 승리를 거두며, 향후 뉴진스의 어도어와 하이브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6029&ref=A)
- [JTBC 뉴스](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549)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11029022)
-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30/125196136/1)
- [다음 뉴스](https://v.daum.net/v/2024053015465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