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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월 1일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출산·육아 정책 포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비 100% 지원,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등 아래에 각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소개 원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편의 출산휴가가 근무일 기준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부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법 개정 추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100%지급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0~450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도 법 개정 추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됩니다.
5.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첫째 자녀 15만 원, 둘째 자녀 15만 원, 셋째 자녀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첫째 자녀 15만 원,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은 35만 원, 자녀 3명은 6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됩니다.
6.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게 지급되며, 소득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지급 금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어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