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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기본 이율 3.5%에 우대 이율을 더하면 최고 8%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처음적금 상품을 6월 7일 판매 개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판매는 방문 없이 가입이 가능한 청년 처음적금 상품입니다. 19~39세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청년 처음적금의 납입 금액, 가입 방법, 우대 금리까지 총정리 했습니다.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언제 마감될지 모르니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바로 가입하세요!!
상품소개
이율
이율최고 연 8.00%
이율기본 연 3.50%(12개월,세전)
기간
12개월
금액
1천원 부터 30만원 까지
가입방법
모바일, 영업점
대상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
(청년 처음적금 금리) 기본이율 연 3.5%에 우대이자율 연 2.0%, 첫거래 또는 이벤트 우대이율 연 2.5% 적용시 최고 연 8.0% 금리 제공
(청년 처음적금 조건) 창립42주년 기념 이벤트 우대이율은 신한은행 첫거래고객 또는 가입일 기준 신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또는 만기일자 경과 고객에게 선착순 10만좌 한도로 제공하며 한도소진시 사전고지 없이 연 1.0%로 변경
조건별 우대이자
다음 우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청년 처음적금 최고 연 4.5% 우대이자율 적용
주거래 우대
청년 처음적금 우대금리 1%
*(이 상품 신규 후 급여이체 실적 또는 급여클럽 월급 봉투를 6개월 이상 받은 경우)
*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인정 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①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②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③ 급여클럽 월급봉투 취득 시
- 급여 실적 인정기간 : 신규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까지
신한카드 결제 실적
청년 처음적금 우대금리 0.5%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6개월 이상
-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우대는 1원 이상 결제 실적 보유 시 해당 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신한카드 결제 실적 인정기간 : 신규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까지
신한 슈퍼SOL 앱 회원가입
청년 처음적금 우대금리 0.5%
- 슈퍼SOL 회원가입 인정 요건 : 이 예금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가입 상태 유지시 (적금 개설 전후 관계없이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가입 유지시 적용)
첫거래 또는 이벤트 우대
청년 처음적금 2.5%
★ 창립42주년 기념 특별이자율 이벤트(하나만 충족해도 우대이율 적용)
[첫거래 우대]
기한 : 2024.06.07~2024.12.19
최근 1년간 신한은행의 예적금 또는 청약을 보유하지 않았던 고객이 해당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이벤트 우대 - 청년희망적금 만기달성]
기한 : 2024.06.07~2024.07.31
가입일 기준 신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또는 만기일자 경과 고객(단, 특별중도해지 고객은 이벤트 대상에 포함)
※ 10만좌가 모두 판매되었거나, 이벤트기간 종료시, '첫거래 및 이벤트 우대'에 대한 우대이자율은 별도 고지없이 연 1.0%로 변경됩니다.
유형 : 고정금리
위 4가지에 해당되면 청년 처음적금 가입시 총 4.5%의 우대금리 적용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 ↑ 위의 청년 처음적금 신한은행 바로가기 링크 ↑ ↑ 로 들어가 신한은행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